[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양정방향에서 오던 택시가 전포동 일산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모습.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양정방향에서 오던 택시가 전포동 일산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모습. ⓒ천지일보 2019.4.10

대책위, 4차선→3차선 “위험”

조합 측 “공사 기간 부족해”

구청 “안전진단 결과 따라야”

도로 기부채납 의문 검토 必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4차선 도로가 3차선으로 바뀌면서 사고위험과 향후 발생할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주는 공무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부산 부산진구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주택조합)지역 인근 1500여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이승호 위원장의 하소연이다.

이승호 위원장은 “도로는 한번 만들면 수십년 간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안전성, 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진행되는 도로 공사는 불법”이라며 “정부도 바뀌고 구청장도 바뀌어서 희망으로 호소했지만 ‘사람 중심’ 구청의 비전이 무색할 정도로 답답한 실정”이라며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개선되지 않을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 시공으로 재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전포2-1구역은 오는 2020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25개 동 2144세대 규모의 ‘서면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조합 측이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만 해도 문제시된 도로는 왕복 4차선 19m 도로(중로2류, 중로3-106호선)였다. 그러나 조합 측이 2017년 2월경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후 3월 위원회에서 변경신고서를 토대로 ‘3차 변경심의, 약식’으로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해 왕복 3차선 11m 도로(소로1류, 소로3-59)로 변경·승인됐다.

그 결과 황령산공원과 일산아파트 진입로인 삼거리 교차에 있던 기존 횡단보도가 조합아파트 부출입구 쪽으로 40m 이동됐으며 정류소 또한 같은 방향으로 50m 이동됐다.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인정범위 검토서에는 버스 정류소와 횡단보도는 20m 이하로 변경허용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변경 초과 시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 제2항 9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해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받은 경우’의 내용을 들어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변경허용인정범위 초과)에 대해 약식신고처리로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대책위는 “조합 측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애초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도로를 무단으로 변경해 앞으로 심각한 교통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주민공청회 없이 변경된 도로. (제공: 대책위)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주민공청회 없이 변경된 도로. (제공: 대책위) ⓒ천지일보 2019.4.10

이에 대해 손용구 부산시의원(지역구 전포동)도 “대책위 주장대로 전포동 산복도로 일대가 개발되는 시점에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맞다”며 “차선이 줄어들어 좌회전하는 대기차로 인해 차량정체는 물론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립은 부산진구 건설과가 중로 3-106호선으로 합류되는 진출로에 설치된 대체 구거의 매설 심도가 깊어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담아 대체 구거의 심도 깊이를 애초 1~9m에서 1~2m로 조정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에 조합 측은 옹벽의 길이가 75m로 길어지는 도로 선형 조정과 시내버스정류장 1곳, 마을버스 정류소 1곳, 횡단보도 등 위치가 이동된 변경심의서를 제출해 승인이 난 것이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대책위는 조합 측에는 교통 불편과 정체, 교통사고와 인명사고 증가, 보행권 상실과 안전 지장 등의 이유를 들어 “도로 인근에는 1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주민공청회 없이 진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원래대로 계획된 4차선 도로로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청을 상대로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적정성과 공평성 검토, 보완,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승인해준 사안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담당자는 “앞선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에서도 구청에서 올린 대로 검토, 결재했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이 주민불편을 이유로 처음(2014년) 도면대로 수정해 올리면 당연히 시는 결재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시의 답변에 대해 일부에서는 “애초 부산진구청이 향후 진행될 진남로를 주도로로 하는 일대 아파트 재개발사업(전포1-1구역 주택개발, 양정1·2구역 주택개발)을 고려해 주민의 보행권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밀히 검토하고 승인했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전포2-1구역 조합 측이 이행해야 할 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조치사항 ‘일반적 이행사항’ 8항에 ‘추후 사업 시행과 관련 필요시에는 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 정정 및 추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근거로 남은 1500여명 주민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9.4.1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전포2-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9.4.10

이에 부산진구청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구청 건설, 하수계과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조합장, 주민대표 등이 지난 9일 모여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대책위는 시공사와 조합 측에 “황령산공원 및 일산 아파트 진입로에 최초 승인 도면대로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어 아파트 일대 진입 좌회전 차선 확보는 물론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승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2시간여의 공청회 과정에서 진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과 시공사 측에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승복하자”고 설득했고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은 “원래대로 수정할 시 막대한 자금 투입과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 대화에 난황이 있었으나 결국 조합 측이 700만원을 들여 4월 안에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문제시된 도로(진남로)는 부산시에서 이미 계획한 도시계획도로였다. 전포2-1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신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주 통행로였든 동성로74번길과 동성로62번길을 건설될 ‘서면 아이파크’ 아파트 부지로 편입해주는 조건으로 조합 측이 진남로를 4차선 도로로 개설해 부산진구청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알려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지일보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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