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안산시 단원구 안산세무서 신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안산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천지일보 2019.4.10
안산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19.4.10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수수료 50%이상 저렴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가 안산세무서 청사 이전에 따라 선부동 임시청사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산세무서 신청사로 이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세무서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등 총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수수료 또한 50%이상 저렴하다.

구청 관계자는 “안산세무서 이용자들이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발급기 점검·관리에 힘쓰는 등 안정적인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총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법원, 병원, 은행, 마트, 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요처에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발급량이 많고 시민접근성이 좋은 6개소는 365일 24시간 연중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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