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법원 앞에서 '우산혁명' 지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 : 뉴시스)
9일(현지시간) 홍콩의 한 법원 앞에서 '우산혁명' 지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출처 :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2014년 홍콩에서 열린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 ‘우산 혁명’을 이끈 9명에 대해 홍콩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홍콩 웨스트카우룽 법원은 이날 홍콩 우산혁명을 촉발했거나 주도한 찬킨만 홍콩중문대 교수, 추이우밍 목사, 베니 타이 홍콩대 교수 등 9명에게 ‘공공 소란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인권단체들은 형량이 최대 7년형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유죄선고에 대해 타이 홍콩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계속 저항할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산혁명을 이끈 9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에서 판결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해했다고 BBC는 전했다.

특히 찬킨만, 베니 타이, 추이우밍 등 3명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 3인은 지난 2013년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도심을 점령하라)’ 운동을 시작으로 이듬해 ‘우산 혁명’ 시위를 촉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은 2014년 12월 경찰에 자수해 조사받은 후 석방됐지만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홍콩 검찰은 지속적으로 우산혁명 리더들을 주시해왔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인권단체 등을 동원해 공공질서와 소란 등을 피우고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산혁명은 지난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의 자주권을 주장하는 반중(反中) 홍콩 의원들에 대해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자격을 박탈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약 79일간 벌인 민주화 시위를 일컫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