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조계종 노조, 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종단도 모르게 감로수 판촉홍보 계약”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노조가 종단 생수 사업과 관련, 로열티를 받은 업체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특수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산하 조계종 지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우정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수익 사업인 ‘감로수’ 생수 사업 로열티가 제3자인 ‘㈜정’에게 지급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성명을 통해 자승스님이 ㈜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지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아울러 속가 동생 문제를 포함해 ㈜정과 관련한 특수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이 판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도 의심스럽다”며 “하이트진로음료가 종단도 모르게 감로수 판촉홍보 계약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정의 주소는 성형외과였고, 전화를 걸면 해당 의원으로 연결됐다. 또 자승 스님 친동생인 이호식 전 대한체육회 선수촌 부촌장이 3년간 ㈜정의 사내이사였다고 JTBC는 전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노조는 조계종 또한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종단으로부터 대기 발령 처분을 받은 종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종단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고발한 재가 종무원에 대한 일방적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며 “부당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자승스님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계약을 통해 생수를 공급해 온 ㈜진로하이트음료가 작년 5월경 작성한 내부 문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 계약 목적은 상표권 수수료 수입을 승려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계약을 통해 조계종은 공급되는 생수에 ‘감로수’라는 상표를 붙여 국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판매 대가로 조계종은 생수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게 됐다. 그러나 연간 수수료 수입 가운데 상당 금액이 종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조계종 지부의 설명이다.

조계종 지부는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추산해 본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억여원의 수수료가 종단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반면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생수업체도 광고업체에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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