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천지일보 2019.4.9
부산 북구청. ⓒ천지일보 2019.4.9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지역의 숙원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북구는 2015년 12월 신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담은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6~2017년 4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북구는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5월에 개회되는 북구의회 제233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는 지역 대표위원 13명(동별 1명)과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면서 전문가 위원의 비율이 53.6%로 높아 지역 특성과 구민들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신청사 입지를 최종 선정할 때 지역 대표위원의 의사결정권이 배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청사 최종 입지는 출석한 전문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어 직접 신청사를 이용하게 될 주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청사 입지 선정에서 완공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신청사가 행정서비스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구민들의 문화누림터이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북구는 개정 조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청사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국장 3명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북구의회 의원 4명과 토목·건축·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재·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등이다.

전문가 위원은 종전과 같이 관련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며 공무원 위원은 재원 조달, 의견 수렴, 행정상의 문제점 예방·보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신청사는 북구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시설이므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신청사 건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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