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어버스의 A380기. (출처: 뉴시스)
미국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어버스의 A380기.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이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안보 무임승차론,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 합의, 무역 불균형 등을 둘러싼 여러 불화로 이미 관계가 냉각된 대서양 동맹국들의 갈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고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한다는 연방 법률이다.

앞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작년 중국에 불공정 관행 시정을 요구하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고육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했다.

USTR은 미국이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무역에서 보는 피해를 세계무역기구(WTO)가 112억 달러(약 12조 8천억원)로 산정한 판정을 들어 미국이 EU 불공정 관행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

USTR은 미국 연방 정부가 이 피해 추산액과 똑같은 연간 112억 달러만큼의 대응조치를 EU에 가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이날 고율 관세를 부과할 표적의 예비 목록을 공개하고 올 여름 최종 피해액이 확정되면 관세를 즉시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비 목록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에어버스 보조금에 개입한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뉘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헬리콥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와인, 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 문어, 게와 같은 해산물 등도 포함됐다.

미국과 EU는 현재 무역협상 중으로, 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뿐만 아니라 EU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까지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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