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각각 징역 10개월·7개월”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관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모(55)씨와 황모(5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 자격정지 1년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전 회장과 기획실장, 회원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8개월과 징역 2년을 받았다. 같이 기소된 이청신(77) 양지회 전 회장은 무죄로 확정됐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67) 전(前) 국정원장 재직했던 2009년 4월∼2012년 12월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시글·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경우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프로필을 작성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국정원은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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