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용산구 한강로 철도변 인근의 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부 공사 현장. ⓒ천지일보 2019.4.9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용산구 한강로 철도변 인근의 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부 공사 현장. ⓒ천지일보 2019.4.9 

무허가 주택서 ‘무단 대수선’
구청 적발 후 시정조치 나서
불응시 이행강제금 등 조치
분양권 쪼개기 의혹도 제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한강로 지역의 한 무허가 건물이 불법 건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용산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용산구는 최근 한강로3가의 철도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A주택(약 78평)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로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는 곳인데, A주택에서 내부 수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는 8일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주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작업이 ‘무단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무단 대수선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수준의 작업을 넘어 벽을 허무는 등 내구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해당 건물에) 지붕이 있고, 벽면이 일부 남아 있다. 그 상태에서 (면적을) 더 늘리지만 않으면, 일단 무단 대수선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A주택은 정문 쪽 벽이 허물어진 상태여서 무단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용산구는 민원을 접수받은 뒤 현장 점검을 통해 A주택에 대해 이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용산구는 A주택 건물주 김모씨에 대해 시정 지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축 논란이 눈길을 끄는 점은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는 것 때문이다.

A주택은 철도청 소유 부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다. 김씨의 장인어른 때부터 60년 동안 살아왔던 집이라고 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은 ‘특정무허가건축물’로 분류해, 해당 소유주를 재개발 사업 건립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김씨의 건축 행위에 대해 재개발 시 분양권 추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건축’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이 11식구나 살다가 거의 나가고, 방을 9개에서 4개로 줄이는 건데 이게 무슨 큰 죄가 되는지 어리둥절하다”며 “만약 1개를 9개로 쪼갠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9개 있는 방을 4개로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쪼개기 의혹에 대해선 “그 사람들 말대로 집을 3평씩 쪼개서 3억에서 5억에 판다고 하면, 부동산에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살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건축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구청에서 고시장을 보낸다고 하니, 원위치하라고 하면 원위치를 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면 낼 것”이라며 “중단하라고 하면 중단해야 하고,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면 조사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고 항변했지만,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이 지역에서 법적 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뜯어 고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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