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맞벌이·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 제공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되면서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보육 당국이 오후 10시까지 문을 여는 어린이집 야간반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동이 늦은 밤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부모를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는 5시까지)’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 제공이 가능해진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연장 보육은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오전에 어린이집에 등원한 아이가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밤늦게까지 남아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별도 예산을 확보가 필요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먼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이후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맞춤형 보육체계에서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반(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하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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