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제공: 한진그룹)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가 최소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3579억원으로 단순히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1789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로, 한진칼의 보통주 1055만 3258주와 우선주 1만 29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2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진 보통주 82만 2729주의 가치는 348억원, 대한항공 보통주 1만 4130주와 우선주 2만 6698주의 시가는 8억 8000여만원으로 총 주식 가치는 약 3579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은 할증도 적용된다. 이에 더해 조 회장 명의의 부동산 등도 포함되므로 상속세 규모는 1700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 일가는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으로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통상 5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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