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 ⓒ천지일보 2018.8.30

2012년 재판관 4대 4 합헌결정

7년 만에 판단 바뀔 가능성↑

여성 자기결정권 핵심 쟁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 결론을 낸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다시 이뤄지는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에 위헌 여부를 다룰 법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 촉탁낙태죄)다.

269조 1항은 여성이 약물 등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고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끔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으로 결정 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수십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2017년 2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년여간 핵심 쟁점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낙태죄가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자유를 침해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생물학적·정신적 건강을 해쳐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도 침해받는다고 강조한다. 여성만 낙태죄로 처벌받는 것도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남성도 낙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남성 책임법’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역시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법무부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모든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로 낙태의 증가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또 여성의 몸을 떠난 태아도 사는 게 가능할 정도로 의학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

지난해 5월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하기 전에 선고가 가능하도록 기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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