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일부러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반복해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B-BOY) 그룹 멤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국가시험 응시 등을 가장,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B-BOY) 그룹 멤버 백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홍모 씨 등 2명에게는 어깨 훼손에도 신체검사 등급을 낮춰 현역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줄 뿐 아니라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백 씨 등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했지만 춤 동작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홍 씨 등 2명은 범행에도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백 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해 징병검사를 받거나, 실제 학업의 뜻이 없음에도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입영을 연기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백 씨 등 법정구속된 4명은 어깨 인대 장애나 탈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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