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카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동선 벗어나 카풀 한 운전자

구청서 운행정지 가중처분

“4차산업 맞는 세계적 추세”

법원, 지난 2월 판단과 달라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법원이 출퇴근 동선을 벗어나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행정지 가중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관할 지자체가 카풀 영업하는 운전자 A씨에게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운행정지 가중처벌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카풀 앱에 가입한 뒤 총 98차례 운행을 하며 169여만원을 받았고, 그는 출퇴근 동선이 아닌데도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말 관할 구청으로부터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한다.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게 관할 지자체는 6개월 이내에서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A씨는 운행정지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고 신청했고, 1심에서 A씨의 신청대로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다음 해 7월 초 본안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청은 A씨가 패소하자 그때부터 다시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며 운행정지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만, 법 조항을 해석해보면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 행위’지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이 최초 처분 기간 90일 중 일부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같은 사유로 같은 기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명한 것은 가중 처분을 내린 것과 같다며 “구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절약·배기가스감소·이용자선택권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 행정 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과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카풀 사업의 유사 사례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결과는 달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부에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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