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비공개 회의’로 논란
‘편법 소소위’ 막을 방안 마련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매년 예산 심사철만 되면 ‘깜깜이 심사’로 여론을 뜨겁게 달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매년 예산심사 막바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의 소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예결특위 소소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로 회의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다. 그 때문에 소소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12월 1일이 되기 전날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야는 관례적으로 각 당 간사 등이 참여해 예산안을 합의하는 소소위원회를 운영했다.
회의 참석자가 아니면 의원들조차도 예산안 심사과정을 알 수 없었고, 소소위원회 심사 후에는 합의 결과를 놓고 ‘쪽지 예산 창구’ 논란이 다수 일었다.
이번 법안으로 국회법이 개정되면 예결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소위원회도 소위원회 운영 규정이 적용돼 국회 운영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소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내에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해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남기는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민은커녕 소소위원이 아닌 의원들조차 알 수 없는 ‘밀실 예산 심의’는 국민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쪽지 예산 창구’로 변질된 예결위 소소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