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7년 2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잠재적 수혜자 53만 6000명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청년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 6000명으로 예측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조세를 기반으로 국가가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기여(보험료)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틀을 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의지와 능력이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로 정의됐다.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규모도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가능 대상 연령대는 18∼64세이며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노동 의사가 있는지는 연간 구직활동 경험 여부로 결정된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도 제외된다. 단,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월급 50만원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려낸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 6000명으로,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224만 6000명)의 23.9%였다. 남성은 32만 9000명, 여성은 20만 7000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가 11만명, 30∼54세가 29만 4000명, 55∼64세가 13만 2000명이었다.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 가운데 잠재적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9세가 40.1%로, 30∼54세(24.1%), 55∼64세(17.5%)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청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청년의 가구소득 요건을 달리할 경우 지원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시행하는 동안은 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제시했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놓인 사람은 청년뿐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법제화해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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