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전경. (출처: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전경. (출처: 건국대학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건국대학교 2018년도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약 1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

건국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 4일 ‘2018년도 제50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의 총학생회비 횡령 혐의 사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51대 현 총학생회는 “2019년도 상반기 사무국연석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018학년도 총학생회 ‘리액션’ 사무국장의 총학생회비 횡령에 대한 정황 및 증거를 포착, 입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총학생회는 이 금액이 지난해 총학생회비 중 교지편집위원회에 배당된 예산과 학적이 변경된 학생들의 학생회비, 등록금 납부기간 이후 추가 납부된 학생회비 등 약 1500만원이라고 밝혔다.

현 총학생회는 “현재 횡령 혐의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총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및 진행중에 있다”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