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고성군에서 피해건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고성군에서 피해건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6

복구자금 특례보증 지원
신규대출·이자감면·만기연장
구호용품·성금 등도 전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권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 고정, 보증한도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 고정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이다.

이에 지원을 받고 싶은 주민이나 기업인은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 금융회사도 금융지원에 나섰다. 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하게 해주고 만기연장도 해준다.

보험회사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고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에서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각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은 보험사고의 상담과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은행에서는 KB금융그룹이 이재민들에게 모포와 위생용품 등이 담긴 재난구호 키트 1185개를 지원한다. 임시구호소에 설치할 실내용 텐트 240동, 간이침대 240개, 식사제공용 급식차와 부식차도 제공한다.

신한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 2억원을 나란히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하나금융그룹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 전달과 함께 대피소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상자 5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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