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보건복지부 지원 내용 6일 발표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조치

접수한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엔 6개월로 늘린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급여도 지원한다. 피해지역 근로자를 포함한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간 병원·악국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 또는 인하된다. 선정기준은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진행해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인 5일 피해 현장 방문 당시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에 나섰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타버린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처방 기간이 남아있는데 재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한 병·의원이 처방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은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을 모든 병·의원에 안내해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들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재난 보도 당시 방송 등에서 수화통역 서비스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 서비스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워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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