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굳은표정의 김기식. ⓒ천지일보 2018.4.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굳은표정의 김기식. ⓒ천지일보 2018.4.16

300만원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원장의 사건은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가 맡아 오는 25일 첫 공판이 연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후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금감원장이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다. 이로 인해 ‘셀프후원’ 논란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셀프 후원이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결국 취임 보름 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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