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행정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관련 정책에서 말하는 ‘부부’의 의미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임을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부부’에 대한 정의를 그간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한 것.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7월부터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령 제한은 폐지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적용 횟수도 확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늘린다.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공난포(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이 어려운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에서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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