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수사대는 전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황씨를 체포해 경기남부청으로 압송했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6일 또는 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와 관련한 마약 투약 의혹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 첩보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뿐 아니라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뒤 경찰은 황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수년이 흘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결과에 따라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9월 황씨는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넨 뒤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황씨와 관련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2017년 6월 그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황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황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2월 중순 서울 강남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황씨는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지 않았고, 처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는 지난 2일 황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경찰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8~9월 황씨는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시비가 붙어 소송을 벌였다. 황씨의 한 지인은 “소송 당시 황씨가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SNS에 서장실 사진까지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인도 “자신을 비난한 블로거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황씨는 ‘우리 외삼촌과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프렌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씨는 그룹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SNS 등을 통해 유명세를 떨쳤으나, 이날 체포로 다른 의미로 매스컴을 장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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