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사비 10% 이상 증액시 검증

조합임원 ‘자격·결격사유’ 강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검증이 의무화되고 조합임원의 자격과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할 경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시공자 선정 후 조합이나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해도 조합원은 전문성이 부족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한다.

그러나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요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할 경우 조합임원 제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쉬워진다. 현재는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쉬워진다. 현재 주민요청에 의한 구역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일정 비율(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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