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과 공무원이 지난 4일 밤 구미시 원평동 문화로 주변에서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9.4.5
경북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과 공무원이 지난 4일 밤 구미시 원평동 문화로 주변에서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9.4.5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원평동 문화로 주변 상가에 대해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단속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구미시는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북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옥외광고물 등 불법 에어라이트 위주의 야간 단속을 했다.

구미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감시가 소홀한 주말에는 ‘바로처리반’을 운영해 정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지속해서 불법 에어라이트를 정리할 것”이라며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시민 의식이다. 같은 마음으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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