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지금까지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본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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