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천지일보 2019.3.13

정부 원안에 부대의견 추가해 의결

강경화 “차기 협상서 부대의견 감안”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962억원에서 8.2% 인상된 금액인 1조 389억원으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194명 중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년 1년간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외통위는 정부에서 제출한 비준동의안 원안에 6가지 부대의견을 추가해 가결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을 견지해 다음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을 신설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선 차기 협상 시 동맹기여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분담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주둔비 전액 부담은 ‘미군 유지를 위한 모든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SOFA 5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는 군수지원 분담금에 대해선 환수하기로 했다. 방위비분담금 집행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할 경우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집행된 2884억원 상당의 현금을 조속히 소진하고,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9865억원의 경우엔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소효형으로 전환하는 등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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