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 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 일주일 만인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법원, 이팔성 강제구인 결정

MB에 뇌물 30억원 준 의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공직 임명의 대가로 뇌물을 준 의혹이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MB를 증오한다고 한 적이 있는 이 전 회장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 증인이다. 이 전 회장이 작성한 ‘이팔성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혐의를 유죄로 안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전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 안엔 자신이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한 내용, 뇌물을 줬는데도 원하는 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3월 23일 비망록에서 “MB 증오감 솟아나는 건 왜일까. MB와 인연 끊고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가 괴롭다”며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는 등 이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넨 상황과 당시 기분을 기록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비망록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하고 싶다”고 까지 말하며 비망록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과 달리 2심에선 적극적으로 증인을 불러 혐의를 다투기로 하면서 이 전 회장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핵심 증인이 됐다.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전 회장은 건강 문제와 불안감을 호소,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의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이날 예정된 재판에 강제로 나오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벼르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에선 비망록 내용의 진위 여부를 놓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이 전 회장과 관련된 혐의를 무죄로 볼 경우 항소심에선 1심의 징역 15년보다 줄어든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도 신경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이 전회장이 준 5000만원을 수수했는지를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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