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4일 오전 자승 전 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불교닷컴)

“제3자에게 ‘5억여원’ 로열티 지급”
조계종 총무원, 정면 반박하고 나서
“홍보수수료 지급이 혼선 초래한것”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된 데 이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종단 노조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종단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산하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는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자승스님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계약을 통해 생수를 공급해 온 ㈜진로하이트음료가 작년 5월경 작성한 내부 문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조계종 지부는 진로하이트음료의 내부문건인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 보고’와 관련자 진술, 증언 등을 확보해 증거 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취지에 대해 조계종 지부는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국내 생수 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됐다. 다만 내부 문건에는 제3자가 ‘정로열티’라고 돼 있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 계약 목적은 상표권 수수료 수입을 승려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계약을 통해 조계종은 공급되는 생수에 ‘감로수’라는 상표를 붙여 국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다. 판매 대가로 조계종은 생수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게 됐다. 그러나 연간 수수료 수입 가운데 상당 금액이 종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됐다는 것이 조계종 지부의 설명이다.

조계종 지부는 제3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추산해 본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억여원의 수수료가 종단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원섭 지부장은 “우리 노조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종헌종법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의법 조치하고, 손실금원의 환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자승스님에게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과 종도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생수업체도 광고업체에 마케팅 홍보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조가 제3자에 지급된 로열티라고 주장한 금액은 생수업체가 광고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이며, 이는 종단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총무원은 “조계종 지부가 내부 사정 기관 등을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고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면밀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종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됐다. 3차례 걸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조계종 노조는 총무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하고 단체교섭을 시행할 것 ▲노동조합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게시물 임의 삭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과 사건 판정문을 게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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