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일단 탄력, 남은 소송에 영향 주목
법원 "위법으로 볼 수 없어"…환경단체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6천129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4대강 소송 본안의 첫 판단이라 재판부의 법리가 나머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외에도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부산지법이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5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에 이어 서명운동까지 계획 중인 민주당 등 야당에는 이번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판결내용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사업이 대기나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반영했으므로 단기간에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으로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4대강 사업 전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서울국토청은 보와 습지,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ㆍ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작년 10월∼올해 1월 고시했고, 국토부는 작년 11월∼올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정부가 한강 외에도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등 4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중 한강과 영산강의 사업을 겨냥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