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4.4
김진숙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4.4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안건 지난 2일 254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12일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일 개최된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구청사 시설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족하고자 발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상록구 상록시민홀과 상록구·단원구 합창단 연습실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하도록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안건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주말 대관이 시행되면 근무자의 업무 과중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근무방법개선 등을 강구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이날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진숙 의원은 “많은 시민이 구청사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데에 개정 조례안 의미가 있다”며 “개방 시설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들과 함께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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