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4.4
나정숙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19.4.4

나정숙 의원 대표 발의 안건 지난 2일 254회 임시회 상임위 통과... 나정숙 의원 “조례안이 남북 교류 활성화 마중물 되기를 기원”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이 조례안에는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통일 교육 활성화와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 기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산시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의 내용 중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민간위탁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

나정숙 의원은 “그동안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돼 왔고 다른 여러 지자체도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면서 “이 조례가 지역에서의 남북 교류 활성화와 평화 통일 체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해 임시회 중 심의한 안건들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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