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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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객관적 증거로 혐의 입증”

전 시의원 “금품요구 지시 안 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구속기소된 전문학 전(前)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선거 출마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았다”면서 “금액이 많고 범행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 피고인은 녹취록과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는 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 전 시의원은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는 1억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는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전 전 시의원은 재판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법자금을 요구하지도, 요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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