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인제군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인제=김성규 기자]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2019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교육부장관과 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다만, 부모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 자녀는 제외된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분기 미신청자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매 분기별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기획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