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근로자 금융교육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오른쪽)과 김경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KEB하나은행) ⓒ천지일보 2019.4.4
KEB하나은행이 서울시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근로자 금융교육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오른쪽)과 김경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KEB하나은행) ⓒ천지일보 2019.4.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와 외국인근로자 금융교육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취업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충상담 및 한국어·법률·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연5회씩 각 국가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대상 금융교육을 실시해 금융지식 전달과 동시에 외국인 공동체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의 금융교육은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은행 거래방법은 물론 본국으로의 송금 및 귀국자금 준비에 도움되는 재무관리와 해외송금에 대한 금융지식도 제공한다.

​특히 본국과 상이한 금융환경과 언어소통의 불편함으로 금융거래를 어려워 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라는 의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들을 건전한 금융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의 근절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협의회장은 “KEB하나은행은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은행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종형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성공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며 “외국인근로자에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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