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퇴직소득세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법사위는 논란을 예상했는지 해당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종교투명성센터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등 시민단체는 법안 부결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인과세는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겨우 시행됐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무제한 허용했고, 종교활동비에 대해선 세무조사도 금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너무 많은 특혜가 부여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종교인이 매달 소득에서 떼이는 원천징수액은 일반 납세자의 절반인 5만원이다. 연소득 4000만원인 경우는 이 차이가 22배로 커지는 등 소득이 낮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개정안은 일부 종교인을 위한 과세 특혜라는 시선이 많다.  종교인 상당수가 연봉이 적어 비과세 대상인 탓에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종교인은 많지 않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몇 안 되는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은 필요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소득을 지원한다. 종교인도 소득을 신고하는 만큼 올 5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처가 2013년을 기준으로 개신교 교직자 14만 명 중 소득이 적은 8만 명이 근로장려금 737억 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추산을 한 적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은 안 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국가 지원금 타는 일엔 적극적인 종교인들을 위해 왜 국회의원이 발 벗고 나서 퇴직소득세를 줄여주려는 것인가. 누가봐도 이번 종교인 소득세 개정안 발의는 종교유착의 단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돈에 눈 먼 부패한 종교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정직한 국민을 위해 발 벗고 뛰는 국회의원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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