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것을 모토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치개혁, 인권/성평등 등 17가지의 카테고리에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다. 이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서 20만명 이상의 국민들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수십만 건의 청원이 있었다고 하니, 국민의 하소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청원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청원을 정의하자면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제26조에 청원권을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을 보면 청원권에 대해서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은 다른 권리구제절차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청원권은 사법적·행정적 구제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적이며 보완적인 권리구제절차이다. 또한, 청원권은 청원의 형식이나 청원대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민에게 하소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정규적인 구조요청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원이 제출되면 국가기관은 의무적으로 이를 심사해야 하기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국가 사이의 대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청원권은 기본권으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청원권이 역사적으로 처음 문서화된 것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이다. 그 후 1791년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규정됐고,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된 후 많은 국가의 헌법에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1948년 헌법 이후 지금까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청원권이 규정돼 있다. 현행 헌법은 청원권의 구체적 행사를 법률에 유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청원법에 따라 문서로 국가기관에 청원권을 행사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은 문서라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않고 직접 국가기관에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문서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로 청원을 하는 경우 헌법에 의해 기본권적 보호는 받지 못한다.

국민이 문서로 청원을 하면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관해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심사해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했으며, 청원결과에 대해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청원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