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로고. (제공: bhc)
bhc로고. (제공: bhc)

언중위·소송 등 강력대응 시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본사가 공급하는 치킨 튀김기름이 회사의 설명과 달리 ‘고올레산’이 아니며 함유량이 과장됐다는 보도에 bhc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해당 언론은 잘못된 올레산 계산방식을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판단만을 고집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와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bhc는 해명자료를 내고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으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려드린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해석 및 판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문제는 bhc가 사용하는 튀김유의 올레산 함량 계산 시 기준 차이 때문에 나타났다. 해당 보도는 ‘전체 기름 중 올레산의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hc는 전체 기름에는 지방산이 아닌 다른 물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방산 중 올레산의 함량’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언론이 근거로 제시한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결과는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으로 나왔고 이중 올레산은 60.6g으로 측정됐다. bhc는 여기서 올레산 함량을 따지려면 지방산(72.9g)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지만 전체 해바라기유(100g)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bhc 주장대로 지방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가 된다. 하지만 전체 기름양을 기준으로 하면 60.6%라는 함량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bhc는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올레산 함량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을 기준으로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이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hc치킨은 국내 최초로 위생화된 설비 체제를 도입하여 국내 신품 산업을 선도해 온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bhc는 해당 언론이 한국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전체 기름양을 기준으로 올레산 함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도했지만 두 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bhc는 “한국식품연구원도 해당 기자에게 총 지방산의 함량을 100으로 볼 때 올레산이 75% 이상이면 고올레산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해 줬다”며 “하지만 본인이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이야기가 아니라고 우겨 답답해 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관계자 역시 KS는 관계 규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 함유 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고 처음부터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bhc는 “해당 보도는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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