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었던 곤 전 회장(출처: 뉴시스)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었던 곤 전 회장(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달여만에 특별배임 혐의로 또다시 일본검찰에 체포됐다고 BBC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이번이 네 번째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피고를 검찰이 재체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BBC는 일본 검찰이 보석금을 내고 지난달 6일 석방된 곤 전 회장을 4일 오전 6시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으며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도쿄도(東京都) 내 그의 집을 방문해 조사를 거쳐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곤 전 회장은 이번 재체포에 대해 “무척 충격적이며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NHK 역시 이번 곤 전 회장의 재체포에 대해 “이례적인 사건이다”며 연이어 속보를 쏟아내고 있다.

NHK는 곤 전 회장은 3월 6일 약 100일간의 구류생활을 끝내고 도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재판과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오는 11일 자신의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고 진실을 말하겠다던 곤의 행동을 사전에 닛산이나 검찰이 제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닛산 자회사에서 오만에 있는 르노·닛산의 완성차 유통업체를 통해 자금 일부를 곤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500만달러(50억원)을 ‘돈세탁’한 정보를 입수했다.

곤 전 회장 측은 이번 검찰의 재체포가 기자회견을 막기 위한 닛산의 음모라고 반발했다.

곤 전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나의 기자회견을 막으려는 닛산의 음모”라며 “체포는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적이며 자의적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을 할 기회도 박탈됐다. 진실은 명백하다”고 호소했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되면서 도쿄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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