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

최종 확정된 형집행 시작

일반 수용자와 노역 가능성

박근혜도 16일 구속만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상고심 진행 중인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에 만료됐다. 하지만 석방은 되지 않는다.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뒤 같은 해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구속기간이 3번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4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최씨가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형집행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가 되면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를 떠나 일반 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하지만 최씨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구치소에서도 미결·기결 구분을 하기 때문에 기결수가 모여 있는 곳으로 방을 옮겨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기결수 신분이 되면 달라지는 것이 또 있다. 일반 수형자들과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이어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으면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이미 확정 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 내 수감 장소가 바뀌고, 노역 역시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후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조만간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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