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해 논란이 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씨 “학대라고 생각 못했다”

경찰 조사 받으며 김씨 ‘눈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3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 40여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5시 42분쯤 조사를 끝내고 나온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냐’ ‘다른 아이도 폭행한 적 있는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할 말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응답 없이 경찰서를 떠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유아에게 딱밤·따귀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강제로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34건의 아동학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인지하진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행동이 CCTV를 통해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씨 본인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출처 유튜브)
금천구 아이돌보미. (출처 유튜브)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에 출석했을 때 상당히 기력이 약해진 모습이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많이 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관련 전과나 신고를 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에선 도리어 평이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한 김씨는 6년 간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더 살펴보기로 했다.

경찰은 저항하지 못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뤄진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는 중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발글을 게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아이돌보미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가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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