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학대라고 생각 못했다”
경찰 조사 받으며 김씨 ‘눈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돌보던 14개월 영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3일 경찰에 출석해 7시간 40여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5시 42분쯤 조사를 끝내고 나온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냐’ ‘다른 아이도 폭행한 적 있는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할 말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응답 없이 경찰서를 떠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돌보던 14개월 유아에게 딱밤·따귀를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강제로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총 34건의 아동학대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2건 정도는 관점에 따라 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경찰은 학대로 보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인지하진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행동이 CCTV를 통해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김씨 본인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에 출석했을 때 상당히 기력이 약해진 모습이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많이 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관련 전과나 신고를 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에선 도리어 평이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아이돌보미 일을 시작한 김씨는 6년 간 서울 강남, 경기도 광명 등에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더 살펴보기로 했다.
경찰은 저항하지 못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뤄진 폭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는 중이다.
이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고발글을 게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아이돌보미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가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