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차이 커

최저임금법 주휴수당도 이견

4월 국회에서 논의 이어갈 듯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노동 주요 쟁점 법안의 3월 임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 역시 이로 인해 취소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5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게 된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임 의원은 “오늘 안 했으니 못한다”고 답했다. 내일이라도 합의가 가능할 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럴 가능성은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제를 놓고도 이견은 계속됐다.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의 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을 만난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 온 안인데 이걸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며 “국회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는데 스스로 조정해서 온 안을 두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제도 이미 2017년 최저임금개선 TF에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안을 전문가들이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 노사가 이견이 없었다”면서 “결정체계 이원화에 야당이 이견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지만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논의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적근로시간제를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탄력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라 같이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적근로시간제와 같이 논의하자고 해 여지를 남겼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분모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기업이 많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통상임금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게 됐을 때 통상임금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최저임금은 한계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라며 “그래서 의견 접점을 못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4월 국회에도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