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전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前)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에서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으로 미뤄 부적절하거나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사들인 것과 관련, 이 전 이사장과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자택·유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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