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택서 지난달 31일 운명… “유족, 신상‧부고 공개 원치 않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구에 거주하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A할머니가 지난달 97세 일기로 별세했다.

2일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A할머니 유족이 고인의 신상과 부고 등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A할머니는 지난 2016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정식으로 등록됐다.

A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는 21명으로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A할머니 유가족에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