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국회 7일까지 송부하면 8일 임명안 재가될 듯

박양우·문성혁 보고서 채택… 내일부터 임기 시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통일부)‧진영(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세 후보자에 대한 송부를 재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회가 전날 자정까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아 이같은 재요청이 이뤄진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8일까지 후보자 5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에는 국무회의, 10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등 일정이 계획돼 그 이전까지 신임 장관 임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경우엔 “절대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난항이 예상된다. 진영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재가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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