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위반… 작년 10월부터 출항 보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불법 환적한 혐의로 한국 국적 유류운반선 한 척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국내 D사가 운항 중인 7800톤급 P선박이 지난 2017년 하반기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를 불법환적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항에서 붙잡혀 부산 감천항으로 옮겨졌으며, 해경의 1차 조사 이후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현재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불법 환적 의심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가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구체적 혐의로 선박이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연간 200만 배럴의 정유제품을 수입해왔지만, 안보리 제재 때문에 지금은 50만 배럴까지만 수입이 허용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수입과 석탄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성완 기자
hero2540@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