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에 대해 서류를 갖춰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해야만 알 수 있었던 국회 자료 내용들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국회사무처에서 의원세비, 입법 활동 자료 일부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관행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심지어 세비조차 숨겨왔던 것은 사실이다.

국회사무처가 그간의 관행적 잘못을 시인하고 의원세비나 국회의원의 각종 입법 관련 활동 등 총 17개 항목들을 국회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발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원세비가 얼마인지, 선량(選良)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함에도 국회는 의원세비나 해외출장비 등에서 얼마를 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니 이 사실만 봐도 국회와 국회의원이 위민정치, 선진정치를 말로만 외쳐왔는지가 증명되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9급 공무원의 보수 내역까지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니 그 내역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지난해 12월 의원 세비가 2000만원 인상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사무처가 부랴부랴 나서서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연 1억 290만원에서 연 1억 472만원으로 연 182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 활동비가 연 4704만원 지급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등 곤욕을 치른바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의원세비 등은 OECD국가 평균 보수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 실정임에도 의원세비 등을 셀프 인상 과정에서 그 내역을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의원세비의 근거가 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규정도 사실과 달라 알 수가 없다. 지난해 6월 12일자로 개정된 동법률 제2조 및 3조에 의해 매월 받는 수당은 국회의장 149만 6000원, 국회부의장 127만 5000원, 국회의원 101만 4000원이고, 입법활동비는 120만원으로 명기돼 있다. 이는 의원세비 연 1억 472만원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실정이니 국회가 의원세비 등을 공개한다고 뒤늦게 나섰으나 얼마나 정확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건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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