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500원↑

4월말~5월초 적용

[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이 6년 여만에 조정된다.

전라북도는 2013년 3월 조정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 요금을 2일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14.47%)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택시 운임·요율은 최근 6년간의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물가 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2013년 3월 이후 6년여만에 조정됐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전북도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도에 제출했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전북도는 최저 임금, 시외버스·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하게 됐다.

전북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적정 원가 산정, 타 시·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상황, 택시업계·종사자 및 승객의 이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했고, 인상된 내용을 보면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전북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 3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된다.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이른 곳은 4월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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