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해 7월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가동됐다. 이제부터 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한다지만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올해는 300인 이상 이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후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룰이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이 나오긴 했지만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고 지켜야 하는 법이 됐으니 형편이 안 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극을 시작한다. 사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한 사업장의 존재를 그들도 안다. 때문에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나왔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으로 여야가 실랑이를 하고 있다.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노동집약적 산업은 연극이 불가피하다. 일반 사무직종은 근무시간의 조정으로 업무에 차질 없이 이를 지켜갈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노동집약 시스템인 경우 이의 조정이 쉽지 않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기업들은 추가인력의 투입과 업무시간 자율제 등으로 이를 수용해 나가지만 일부 기업들은 사업주도 근로자도 고통의 근무제이다. 사업주는 52시간을 지키려 시간외 수당과 복지비용을 없애고 근로자는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 노동 강도가 더 높아졌다. 단순한 불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후방관계로 인한 도미노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근 2년 동안 30%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먼저 생각해 보자. 시중의 최저임금근로자는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고 영세사업장은 폐업이 불가피했다. 주52시간제는 또 한번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사업장의 폐업의 도미노를 겪게 할 것이다. 주 52시간의 준수로 상위 기업에서 하청기업에 내려오는 물량이 줄어 들 것이다. 물량이 줄어들면 하청기업의 업무시간과 잔업시간이 줄어들고 이들 업체의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박봉을 받은 근로자들은 소비를 억제하고 시장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것이니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일련의 생태가 점점 조여드는 구조를 만들 것이니 이것을 실제로 체감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경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여드는 경제에 더 조여드는 시스템이니 시장의 연극은 불가피하다. 조금이라도 이를 늦추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을 읽어야 한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니 시장이 연극을 펼치는 것이다. 근로감시로 사업장에 감시의 눈이 있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서로의 이권을 챙기려 짜고 만드는 연극이 점점 테크닉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사업장 입장에서 새로운 인력의 고용은 돈이다. 52시간제를 지키려고 기존 인력을 나누어서 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새로운 인력의 투입이 해결책인데 한번 고용한 인력의 해고도 쉽지 않은 분위기이고 새 인력의 훈련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때문에 최적인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근로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판단이 선 사업장은 선택해야 한다. 새 인력의 투입으로 체계를 고수할 것인가 생산을 줄이고 다른 라인을 생각할 것인가. 경기가 활발하지 않은 작금의 시장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움츠러드는 쪽으로 기운다. 이모저모를 고려해 봐도 시장의 상황은 어려워진다. 시장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정책으로 결정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궁여지책으로 실제와 다른 모습의 연출을 만들어낸다. 이제 빨리빨리는 사라지고 기다림을 배워야 할 것이다. 시간내 처리하지 못한 일은 내일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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