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제작진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즉각 상고” 반발
시민단체, 상반된 입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MBC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2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통상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이 주저앉는 소와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아레사 빈슨 등의 내용에 대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인터뷰를 잘못 번역하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은 인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조능희 CP는 “검찰이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인도 법정에 세워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며 “이런 협박이 일정 부분 그동안 통했지만 〈PD수첩〉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충근 PD는 “결론적으로 법원은 언론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에 제작진은 미흡하지만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은 “최근 재판관이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논리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판관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우수한 이성과 기본적인 상식에 충실해야 한다”고 판결에 불만감을 드러냈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 〈PD수첩〉 자체가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광우병 논제를 알리기 위한 시도였다”며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허위사실)을 지적했지만 불순한 의도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2∼3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