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K리그 경남FC와 대구FC가 맞대결한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지난 30일 오후 K리그 경남FC와 대구FC가 맞대결한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직접적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안 아냐”

경남FC “자유한국당 도의적·법적 책임 져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의 ‘축구장 유세’로 곤욕을 치른 프로축구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무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당이 연맹 규정을 어기고 축구장 내 선거유세를 한 것과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경남FC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엔 조남돈 위원장을 비롯해 허정무 연맹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 교수, 홍은아 교수, 김가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상벌위원 중 이중재 변호사만 불참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와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는 각각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선거 입후보자가 티켓을 구매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까진 허용하나,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이나 후보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피켓·어깨띠·현수막 등의 노출도 금지된다. 명함이나 광고지 배포도 안 된다.

규정을 어긴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는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FC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상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다.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상벌위는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연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징계가 아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거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할 때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기윤 후보의 경남FC ‘축구장 유세’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 FC 대표와 관계자들이 상벌위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기윤 후보의 경남FC ‘축구장 유세’를 벌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 FC 대표와 관계자들이 상벌위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경남FC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4.3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황 대표는 전날 경남FC와 대구FC가 맞대결한 경남 창원축구센터를 찾았다.

황 대표는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를 지원했다.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붉은색 점퍼를 입고, 한국당 후보들의 기호인 2번을 의미하는 ‘V’자를 그리면서 유세를 벌였다. 강 후보는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황 대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일행이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경남FC 관계자들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제지했다.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 선거 활동을 진행하거나, 선거 문구가 적힌 상의 탈의 요구에도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한 유세원들도 있다는 것이 경남FC의 입장이다.

경남FC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로 인해 경남FC가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를 받은 경남FC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구단이 신청한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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