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회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 있는 종교인 세금문제에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원의 글을 올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회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 있는 종교인 세금문제에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원의 글을 올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 “종교인 과세 정착 위한 필요조치”

종교‧시민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 개정안 철회 촉구

조계종 “스님 퇴직소득도 없는데 특혜라니”… 논란 선긋기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교인 퇴직소득세 축소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는 세금액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종교계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회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으로 현재 위헌소송까지 걸려 있는 종교인 세금문제에 이번에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을 대폭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청원의 글을 올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번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관련 종사자들의 퇴직소득과 관련해 2018년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이 ‘종교관련종사자 퇴직소득 과세근거 상향입법 및 과세범위 명시안’을 제출한 데서 시작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퇴직소득 범위 제22조 제1항 및 2항에 ‘종교관련종사자 퇴직소득 과세근거 상향입법 및 2018년 이후 근무기간분으로 과세범위 명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종교인이 2018년 이후 퇴직해 퇴직금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2018년 이전의 퇴직소득 금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현행 법안에서는 일괄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일테면 성직자 A씨가 2018년 12월까지 30년 동안 근무한 후 10억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현행 법안에서는 10억원에 대해 세금이 징수된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범위가 1/30수준으로 축소된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상 소득세를 1억 4700만원가량을 납입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은 세금액이 500만원가량에 그친다. 1억 42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종교인과세TF 서헌제 공동대표는 2일 개신교 매체에 기고글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그간의 협력과 요청에 따라 종교계가 2018년 1년 1일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의적으로 동참한 것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세법과 납세에 적응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종교인소득 과세를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는 필요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 공동대표는 “종교계는 종교인소득과세 1차 년도에 미진한 과제들을 최선 다해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2019년 5월 종합소득과세 확정 신고 등에 최선을 다해 국민개세주의 완성에 협력하고자 한다”고 지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청원글을 통해 “이번 특혜법안은 공청회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며 종교인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민주적인 행위들은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하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키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종교인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불교계는 선긋기에 나섰다.

출가수행자인 스님들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1일 대한불교조계종은 일부 매체들이 종교인에 대해 목사, 스님, 신부 등 직접적인 언급을 해가며 관련보도를 하자 ‘스님’을 수혜대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구했다.

종교인과세 담당부서인 재무부장 유승스님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조계종은 “국가 조세정책에 협력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승가공동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 언론 보도 시 ‘스님’을 수혜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출가수행자인 스님들은 퇴직 개념이 없다.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전별금은 스님이 소임을 맡던 사찰이나 직책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환송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보시금이다. 재무부는 소임공제요청이 들어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법에 맞게 정산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계종은 이번 기재부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일부 종교계 의견만 반영해 소득세법을 진행한 것도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항의공문을 기재부와 국회에 보낼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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